경영관리비자를 받기위해서는
1. 사업장이 일본국내에 존재할것
2. 자본금500만엔 이상 혹은 2명이상의 상근직원이 종사하여 사업이 영위될 것
상기 두가지의 조건이 필수됩니다.
처음 비자를 발급받으실때의 절차는 이하와 같습니다
1 회사 본점이 되는 물건의 확보, 회사 설립
2 점포 물건 등의 확보, 내부 공사 등
3 인허가 절차(영업 허가 등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만)
4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비자 신청 서류 준비
5 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
6 경영관리비자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
7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본국의 일본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
8 비자 발급 후 입국